흡연폐해의 책임, 담배회사가 마땅히 져야

입력 2025년03월12일 11시17분 이명수

고미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장
 [독자투고]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담배연기는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벤젠, 비소, 카드뮴 등 제 1군 발암물질과 함께 7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은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상당히 높고,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폐암 34.8, 후두암 6.8배 높다고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30세이상 남성 50,942명 여성 7,094명 사망하여 총 58,036, 하루 159명 사망했다고 한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8,589억원으로 최근 5년간 4.6% 증가하고 있으며, 이 돈은 결국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모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44월에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국내 시장점유율 상위 3사 및 1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였다.

소송의 규모는 20갑년(하루에 20개비 한 갑의 담배를 1년 동안 피운 것)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이며 액수로는 533억원 정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담배회사의 담배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았기에 제조물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20201120일 법원은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 등을 들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1210일 담배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난 11511차 변론에서 공단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선례가 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4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그 외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다수 사례가 존재하며, 캐나다 쿼벡주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9년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오는 42412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인만큼 국민들의 응원 속에 승소 소식이 꼭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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