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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5일 공개한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중 여수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중 5명이 법인대표이며 나머지 10명은 개인체납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으며 총 체납액이 3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 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5월 9일 전남도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 안내문을 통지해 현금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했으며 지난 5일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제외 요건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에 공개된 15명에 대해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고 방문하여 체납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