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일보도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사 선정을 두고 순천시는 조례를 개정 하면서까지 지역협의회에서 만든 법인에게 운영권을 수의계약 하려는 등 특혜 의혹이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권을 두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안으로 통과 되었지만 문화경제위원 기도서위원장의 제안이 누락 돼 재개정을 할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을 두고 일파만파로 펴질 조짐이 보입니다.
순천시 조례법 제 18조 4항 조정안을 보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향후 이 시설이 개인 사기업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고 기 위원장이 지적 하였습니다.
한편 기 위원장은 3년 계약이 완료되면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재계약을 할 것을 명시 할 것을 주문했지만 금일 통과된 조례안에는 누락이 되어 재개정을 요구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