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임대아파트 '과태료 내고 1년 만에 조기분양 추진?' 논란

입력 2025년04월16일 10시16분 차범준 편집국장

04월 16일 GBS방송 차범준의 뉴스브리핑 ‘순천시’ 소식


[GBS방송 차범준 편집국장]

순천시 임대아파트 '과태료 내고 1년 만에 조기분양 추진?' 논란

0416GBS방송 차범준의 뉴스브리핑 순천시소식

 

GBS방송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주요 현안과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찾아 매일 브리핑 형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순천지역 특정 아파트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임차인 모집과정에서 불법 분양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차범준: 순천시 왕지동에 소재한 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10년 의무임대 아파트로 사업을 공고하고 실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1년 이후에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역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아파트는 분양단지와 임대주택 단지의 건립을 승인받은 과정에서 214세대에 달하는 장기일반 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고를 통해 임대의무기간 10이라고 게재했지만,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 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1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와 대행사 측이 임차인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법에서 정한 세대 당 3천만 원의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불법 조기분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분양임대 아파트를 계약한 세대들은 계약내용에 입주 1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아파트 사업 공고 과정에서 민간임대 아파트로 사업을 승인받고 정작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분양전환을 전제로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순천시의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지역 일부에서 불법 조기분양 홍보논란이 제기되자 순천시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해당 아파트 시행사를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양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예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파트 시행사와 임차인들이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서 1년 조기분양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아파트가 분양전환을 강행하면 법적 검토 후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 규정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납부하면서까지 조기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면 이미 관련법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이 불법까지 동원해 여전히 재산증식의 한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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