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자격부과팀 최현주과장

입력 2025년04월15일 18시10분 이명수 본부장

흡연 폐해로 국민이 떠안은 의료비, 담배회사에 책임 묻다.

고흥보성지사 자격부과팀 최현주과장

흡연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건강 위험 요인이다. 특히 폐암과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담배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보험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자 2014년 국내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과 폐암, 논란의 여지없는 인과관계

흡연과 폐암의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미국 공중보건국의 보고서(1964)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한국인암예방연구(KCPS)에서도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15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에서 근거로 삼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흡연한 사람들의 폐암 발병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한,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의 치료비용 중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었다. 이는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책임 회피하는 담배회사, 그리고 사회적 정의

담배회사는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며, 폐암 발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담배에는 벤젠, 비소, 카드뮴 등 제 1군 발암물질과 함께 7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니코틴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쉽게 끊을 수 없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담배회사는 오랫동안 담배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정당한 회복을 위해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지난 10년간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533억 원이다. 이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배로 인한 질병부담을 사회 전체가 아닌 가해자인 담배회사가 일부라도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판결을 기대하며

오는 522일 제 12차 변론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개인과 사회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 책임을 유발한 기업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가?’ 하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소송이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그로 인한 질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판단을 법원이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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